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국회 공익위원 추천권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5:25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최종안' 발표
최저임금위,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방식 유지
구간설정위 위원 9명 구성…노사정 추천뒤 순차배제
결정위 위원 21명…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국회 입법을 거치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원화된 결정체계 구조하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결정짓는 구간설정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결정위원회의 중립성과·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개입을 확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면서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한다. 당초 정부는 초안에서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1안과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1안이 선정됐다.    

임 차관은 "이 경우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방식한 지지한 응답이 70.8%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서 3차례 진행한 토론회에서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구간설정위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인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출처=고용노동부]

구간설정위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가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공유하게 된다. 당초 논의 초안에는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 

또한 논의 초안대로 결정위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기로 했다. 단,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지면서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 만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