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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사망' 원청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없앤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5:02

고용부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 개최
이재갑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원청 책임 강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전기업종까지 확대
한화 소속 화약·방산 사업장 9개소 기획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원청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업주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인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그동안 개별실적요율제는 단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하청으로 산재보험료 산정을 달리했다. 때문에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에만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했음에도 산재보험료 100억원을 감면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등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3개 업종(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전기업종(발전업, 전기판매업 등)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는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 정보 △도급인별 수급인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를 공표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각 지방관서에서 해당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조사와 함께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실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결과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 대전공장은 폭발·협착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 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한화 소속 화약·방산사업 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통해 산안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태안발전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의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 장관은 "㈜한화 소속 화약·방산사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청과 지청이 협력해 기획감독을 실시해 달라"면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사업장의 모든 위험요인을 찾아 철저히 개선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컨베이어 벤트 사고 조사와 관련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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