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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北 1호열차로 하노이 갈 듯...中 가로지르며 4000km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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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베트남 정부, 김정은 기차 이용 준비 들어가"
中 통과 사흘간 세계적 관심...북·중 긴밀한 관계 과시할듯
중국선 설 연휴·학교 개강 몰려 2월말 철도 이용량 부담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노이에서 경호·의전 실무협상에 나서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중국·베트남의 접경지역인 량선성의 기차역을 점검, 김 위원장이 철도를 이용해 중국을 거쳐 베트남 하노이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 외신들도 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중국 측이 제공한 전용기를 이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29일 중국을 방문, 1호열차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베트남 정부, 김정은 열차 타고 하노이 도착에 맞춰 준비 중" 

로이터통신은 이날 베트남 당국의 관계자의 말를 인용해 "베트남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주 하노이 정상회담에 기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를 이용한다면 대략 4023km의 거리를 달려야 한다. 이 경우 60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하노이에 25일까지 도착하려면 최소한 23일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해 중국 내륙을 관통할 경우 북·중 간 긴밀한 관계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중국 내륙 도시를 지나가면서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거나 중국 주민들의 환영 행사 등이 진행된다면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발빠르게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1호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부담스런 中 "춘제 연휴 등 교통량 혼잡...사흘간 교통 통제하는 것도 난제"

반면 중국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한달 간 계속되는 춘제(설) 연휴, 학생들 개강이 3월 1일에 몰려 있어서다. 2월 말 철도 이용이 굉장히 많다는 문제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중국 당국과 접촉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로 이동할 경우 60시간 이상 걸릴 텐데 이 기간에 인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은 어렵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사흘 동안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게 된다면 경호를 위한 교통 통제를 위해 중국 당국으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처럼~"...열차·비행기 교차 이용설도 제기

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가는 동안 일부 구간을 비행기로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김 위원장이 중국 어느 지점까지는 열차를 탄 뒤, 하노이까지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1958년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중국이 제공한 비행기로 이동한 후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는 기차로, 광저우에서 하노이까지는 다시 비행기를 이용했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바라는 북한의 사정상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기나, 안전상 다시 중국 전용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이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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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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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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