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5] '비서실장' 김여정, 김정은 곁에서 맹활약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창올림픽 김정은 특사로 맹활약...1·3차 남북정상회담 배석
정상회담 때마다 지근거리서 수행...사실상 비서실장 역할
혈육, 최측근으로 위상 더욱 강화…2차 북미회담서도 무게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의 굵직한 정상회담 일정마다 종횡무진 활약해 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이었던 평창동계 올림픽 때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한 이후부터 줄곧 커다란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학선 기자 yooksa@

1차 남북정상회담이었던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배석해 이목을 집중시켰고, 3차 남북정상회담인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배석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인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친동생으로 항상 김 위원장을 그림자 수행하면서 외투를 받아들고, 정상간 합의문에 서명할 펜을 챙기는 등의 모습으로 현재 맡고 있는 중앙위 제1부부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비서실장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부부장은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모든 의전에 관여하는 모습도 보였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서훈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김 부부장은 지난해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 도착부터 의전 준비를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나온 순간에도 레드카펫을 먼저 걸으며 김 위원장의 위치를 안내했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는 순간에는 레드카펫의 바깥쪽에 자리잡고 전체 동선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카퍼레이드를 함께하며 10만 인파의 환영을 받을 동안, 김 부부장은 20분 먼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정문 앞에 내려 대기하다 두 정상을 맞이했다. 김 부부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함께 북측 배석자로 나서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김 위원장을 수행한 만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김 부부장의 위상은 지난해 보다 커진 상태다. 김정일 전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77회 생일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간부들을 대동하고 참배했는데, 김 부부장의 위상 강화가 두드러졌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8일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방명록에 서명하려 하자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이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룡해, 리면건, 김여정, 리영식 등과 함께 참배를 했는데 지난해 10월 11일 노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의 사진에서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좌측에서 세 번째 위치한 반면, 올해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좌측에서 두 번째 자리에 위치했다.

김 부부장은 높아진 위상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에도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은 김 위원장이 가장 믿을 만한 인사로 위상이 강화된 만큼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지난번에 맡았던 의전의 역할 정도는 김 부부장이 충분히 시행할 것이고, 1박 2일로 기간이 길어진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멜라니아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만남 등 이벤트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