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전 사업장 발생 산업재해 90% 이상이 전기공사 협력업체 직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한국전력 협력업체 전기공사의 위험한 작업환경과 근로자 사고피해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운데, 전기공사 근로자 안전을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의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기적으로 의무화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사진=뉴스핌] |
현재 전기공사 안전관리 사항은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진흥시책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기공사 진흥시책이 단 한 번도 수립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기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시책과 계획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고압전류 등으로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전기공사 근로자 안전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표적 산업재해중 하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전기원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 의원은 한국전력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90% 이상이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집중됐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전기공사 안전시책을 기존의 무력화된 진흥시책에서 독립시키고 수립과 보고를 의무화시키면서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압전류 등을 다루는 전기공사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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