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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땐 다양한 투자전략 활용"-키움증권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09:17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09:17

"거래세 폐지하면 거래량 늘고, 유동성 유입 효과 나타날 것"
"차익거래, 알고리즘 매매 등 새로운 전략 활성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투자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19일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늘고, 유동성 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공모펀드와 우정사업본부가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차익거래가 활성화하고, 거래금액은 약 68조원에서 115조원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당시 거래금액은 코스피 거래비중에서 약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차익거래와 알고리즘 매매 등 새로운 전략도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특히 고빈도 매매는 신속한 호가갱신을 통한 소규모 스프레드(차이)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다른 시장이나 상품간의 차익거래를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며 "고빈도 매매가 차익거래와 같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호가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며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전략도 보다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은 퀀트(계량분석)를 활용한 초과수익 전략을 활용하고 있지만, 리밸런싱(비중 조절) 등 거래비용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투자전략들이 상당수였다"며 "거래비용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면 이런 투자전략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TF(상장지수펀드)시장은 차익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성장을 기대했다. 과거 차익거래는 주식 바스켓(현물)과 선물, 옵션을 활용한 합성선물을 사용했지만, 현재 ETF가 차익거래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은 0.3% 세율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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