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탄력근로제 시한 하루 연장…3개월→6개월 정부안 유력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02:24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02: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사노위 노동시간개선위 19일 다시 모여
전날 10시간·1박2일 회의서도 노사의견 못좁혀
정부, 최대 6개월까지 단위기간 확대 방향 가닥
국회 본회의 상정 후 3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최종 합의시한을 하루 연장해 19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끝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연장수당 보완,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 방안 등을 두고 다음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식적인 회의시간만 장장 10시간을 넘겼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상선상에서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달여간의 노사간 논의는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한 노동시간개선위는 그동안 8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탄련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노·사간 입장을 조율해왔다. 

하루 앞선 지난 17일에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소속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서로간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고,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가 일정 요건을 수용한다면 6개월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맞섰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과 함께 노·사간 최대 쟁점사안이다.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명합의)로 운영가능하다.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명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된건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상당수 제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해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앞서 우선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3월까지로 3개월간 연장해줬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시급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이제 남은 카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해 정부가 절충안을 내는 방법이 유력하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 6개월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여러 공식석상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제출하는 것으로 내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칼자루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소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국회 의석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원들과 다수 야당의원들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두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반발과 현장 혼란 등을 우려해 우선 6개월 선에서 마무리 짓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가운데 노동계는 노사간 합의없이 탄력근로제 확대가 추진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민주노총의 논의중단 호소에 끝내 야합 강행으로 답한다면민주노총은 준비한 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실행하겠다"면서 "저임금·장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전진을 기필코 쟁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논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국노총도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저하에 문제가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