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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시한 코앞…"오늘 회의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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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사노위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전원회의 개최
회의 진전 상황에 따라 사흘 뒤 11일 추가 논의 진행도
합의안 도출 힘들 경우 회의결과 바탕으로 권고안 제출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감안 이달 중순까지 결론 도출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회의 참여 여부와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 사흘 뒤인 11일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난달 예정된 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회의자체가 자연스레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면서 "회의 속개전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회의가 노사가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문성현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01.14 kilroy023@newspim.com

만약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가짓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위원회가 약속한대로 이달 말까지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거나, 노사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공익위원 수준의 권고안만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권고안마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노사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경사노위 측 입장이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을 노사 양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게 경사노위의 기본 방침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달까지 넘어오게 됐다"면서 "17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때 노사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특히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은 회의 참석 하루 전인 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탄련근로제 도입률이 3.2%에 불과했고, 도입 계획도 7% 미만에 그쳤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존중 등을 촉구했다. 2018.12.1. [사진=윤혜원 기자]

반면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종에서의 요구가 많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한 절충안으로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확대카드를 내밀 것으로 알려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여러 공식석상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탄력근로제 확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우선 3개월 확대로 최초안을 제시해 최대 6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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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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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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