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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최종 담판…합의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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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8차회의, 본회의 예정시간 2시간 넘겨 시작
이철수 위원장 "회의 전 돌발변수가 발생해 지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마지막 논의가 노사간 두시간여의 줄다리기 끝에 시작됐지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노동시간개선위)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당초 이날 회의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정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시간 넘게 지연됐다. 회의는 4시쯤 이철수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 대표위원들이 회의에 임하는 각오를 한 마디씩 밝히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 위원장은 "회의 전 돌발변수가 발생해 지연됐다"면서 "저번 논의에서 오늘 논의를 종료한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고, 막바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2019.02.18 [사진=뉴스핌DB]

경영계 대표 위원인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간 사회적합의 위해 많은 노력 헀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회의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회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대표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밤샘 마라톤협상을 전개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거나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진 못했다"면서 "탄근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장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집중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문제라든지 임금 등이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이라며 "한노총은 2000만 노동자의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협상하고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사노위 참여를 미루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예정된 회의시간보다 한시간여 일찍 회의장에 도착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확대는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개악 강행"이라며 논의중단을 촉구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위 논의 관련 반대 입장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때 이날 노사간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동시간개선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 예정돼 추가 논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철수 위원장은 회의 시한을 이날까지로 못박은 상황이다. 

만약 마지막 회의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노동시간개선위가 약속한대로 이달 말까지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노사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공익위원 수준의 권고안만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권고안마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노사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경사노위 측 입장이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을 노사 양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탄력근로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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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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