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공해차' 서울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등 40만대 대상...6월 전국 245만대 확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고려해야
정부·지자체 보조금 지원 정책 꼼꼼히 살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차주들은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내달 중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일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다.
운행제한의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다. △당일(0시~오후 4시) 농도가 50㎍/㎥(나쁨) 초과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오후 4시 기준 주의보·경보 △다음날 50㎍/㎥(나쁨) 초과, 75㎍/㎥(매우나쁨)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운행할 수 없다.
당장 적용 대상은 노후 경유 자동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 40만대다. 기존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 32만대였다.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이 8만대 늘었다. 휘발유·LPG 차량은 1987년 이전에 생산된 경우가 5등급 차량에 해당한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올해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진=환경부 홈페이지] |
◆'조기폐차' 정부보조금 따져봐야
다만 6월 1일부터는 제한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대로 확대된다.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 상당수의 차량이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활용, 위반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차주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소유차량이 단속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5등급차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차량 보닛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과 경기 지역 차량은 각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보통 중소형 자동차의 경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양이 0.56g, 대형 차량은 5.66g을 초과할 시 5등급을 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차에 해당할 경우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은 조기폐차다. 조기폐차시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 상한액은 있다. 2001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3.5톤 미만 차량 상한액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차량은 440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원이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상한액에 제한이 없다.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의 조기폐차 대상선정 위탁 업무를 맡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협회와 각 지자체에 하면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 계속 탈 수 있어
차를 계속타고 싶으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고려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운행제한 조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기폐차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에 신청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 및 제작사 통지 (협회→차량소유자) △저공해장치 제작사 선택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후 장치 부착 순이다. 이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를 합격하면 완료된다.
현재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기폐차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주 44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금액단위는 천원 [자료=한국자동차환경협회] |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