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의혹 중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에 대한 첫 심리가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제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공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1.10 kilroy023@newspim.com |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에 정신과 전문의,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현재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신청한 증인만 수십 명에 달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현행법상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조항을 이 지사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 강제입원 조치를 한 후 대면진단을 받는 게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