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급심 법리 오해 없다”…벌금 5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동일한 기회로 다음날까지 운전을 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의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4월 26일 의정부에서, 같은달 28일 서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2013년 5월 18일경 이 사건 차량 운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4년 6월 확정됐다”며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사유”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해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므로 운전한 날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했더라도 이를 포괄해 일죄로 볼 수는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