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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8억’ 벤츠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단순한 절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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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성적서 조작해 차량 수입·판매 혐의
1심서 벌금 28억원...“고의 인정돼”
벤츠 코리아 “단순한 절차 미비...형 지나치게 가혹”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1심에서 벌금 28억여원을 선고 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항소심에서 “단순한 절차 미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 법인과 인증담당 직원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미국 뉴욕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서 전시된 메르세데스-벤츠 [사진=로이터 뉴스핌]

벤츠코리아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1심은 차량 6800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중 93%가 변경보고를 누락해 발생한 것”이라며 “변경보고 누락만 가지고 변경인증 누락죄로 처벌한 것은 법리 오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벤츠코리아 측은 “변경보고를 누락했다는 6400대 모두에 대해서 국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침해하는 배출량 증가가 없다는 증거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배출량 증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측 변호인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실형에 처하는 실형에 처하는 것이 적절한지 큰 의문이 있다”며 “양형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입 판매한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며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배척한 행위로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벤츠코리아에게 벌금 28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인증담당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6년 환경부 고발로 수사에 착수, 벤츠코리아가 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차량 6894대를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변경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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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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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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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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