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北 노동신문 “日, 독도 강탈 야망은 망상...큰 코 다칠 것” 비난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노 다로 日 외무상, 최근 연설서 ‘다케시마는 日 영토’ 주장
北 노동신문, 13일 ‘정세론 해설’서 日 강도 높게 직설 비난
“日 과거 문헌‧기록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했는데…”
“독도 강탈 야망 버리지 않으면 큰 재앙 당할 것” 경고 눈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북한이 ‘히스테리적인 광기’, ‘망상’ 등의 표현을 통해 맹비난을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3일 ‘독도 강탈 야망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이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겨대며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데 이는 신성한 우리 영토를 타고 앉으려는 날강도적인 망발”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중의원에서 외교연설을 하고 있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8일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고 발언했다.

노동신문은 이 같은 고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매체는 “일본 외상 고노가 국회 외교 연설이라는 데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을 늘어놓고 마치 일본의 땅을 남이 비법적으로(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환기시켰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어 “일본은 일본군 성 노예 범죄를 비롯한 과거 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신성한 우리 민족의 영토까지 타고 앉으려는 날강도적인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또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것은 조선(한국)이며 국제법적 요구에 맞게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한 것도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이라며 “독도가 우리 민족 고유의 땅이라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확증됐는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 울릉군 독도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매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며 역사적 증거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의 옛 문헌과 지도들에 다른 누구도 아닌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증거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증거를 다름 아닌 일본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1690년대 일본의 에도 막부와 쯔시마(쓰시마) 도주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섬으로 일본인들의 도해(渡海‧바다를 건너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며 “‘명치유신(메이지유신‧1868년)’ 후에도 일본은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조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이어 “일본의 옛 지도를 들춰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일본의 지도제작 대가로 알려져 있는 하야시 시헤이는 1785년 경 조선, 일본, 그리고 중국 동북 지방을 그린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명기하고 조선본토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한 뒤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덧써놓았고,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에서 제작한 ‘지도구역일람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 소속으로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표기한 일본의 옛 문헌들과 지도는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외워대는 것은 완전한 억지이며 군국주의광신자들의 파렴치한 광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또 “일본 당국자들은 1905년 2월 ‘시네마 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시네마 현 편입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남의 땅을 강탈하기 위한 후안무치한 자들의 날강도적인 궤변”이라며 “1905년 이후 일본에서 발행된 ‘한국수로지(1980년)’, ‘조선연안수로지(1923년)’, 그리고 1951년 일본 학교 교과서용으로 출판된 현대지도 등에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정확히 기록된 사실이 있으므로 일본이 ‘시네마 현 고시’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황되고 무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동시에 일본에 ‘어리석은 독도 강탈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 큰 재앙을 당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매체는 “일본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과거범죄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같다”며 “일본의 정객들에게 경고하건대 어리석은 독도강탈야망을 버려야 한다. 지금처럼 남의 땅을 제 땅이라고 우기며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리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