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해외사이트 한국 오류 222건 확인…태극기·독도 위치 등 잘못 표기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0:59

오래된 정보 등 222건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
UN·OECD 등 주요 국가 기관 105개 홈페이지 대상 검토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해외사이트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오류가 확인됐다. 태극기와 애국가뿐만 아니라 언어, 수도, 대통령에 대한 정보 등 다양했다.

문화체육관광광부(장관 도종환)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 105개에 대해 실시한 '국가기본정보 해외 오류 모니터링'을 완료하고 한국에 대해 잘못되거나 오래된 정보 총 222건을 바로잡아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해문홍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사이트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매체 등에 잘못 게재된 한국 관련 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이를 바로잡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표=해외문화홍보원]

해문홍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8개월간 주요 국제기구(UN, OECD, G20, 유네스코 등)와 주요 국가 외무부・상무부・교육부 및 주한 대사관 등 75개 기관 105개 홈페이지(각 영어, 다국어 포함)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 수정이 필요한 홈페이지 관리 기관에 대한 시정 요청을 완료했다.

해문홍은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됐거나 자료집 형태로 등재된 내용 중 한국의 국가 정보(수도, 행정구역, 언어, 인구 등), 경제지표, 정부 정보(대통령, 국회, 정부조직 등), 국경일, 국가상징(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

발견된 오류 중 상당수는 한국에 대해 뒤떨어진 통계나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것(총 95건)이었다. 국제기구의 경우에는 3년 내외 이전의 정보를 사용해 비교적 양호했으나 외국인 외교부 및 주한 대사관의 한국 국가 정보는 5~10년 전의 오래된 자료를 게재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해문홍은 이런 경우 통계청, 한국은행, 관세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제공하며 정정을 요청했다. 유럽이나 아랍어권 국가 등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들에서는 한국 공용어에 영어・중국어・일본어가 포함돼 있거나, 남북한 경계가 ‘38선’ 혹은 통화 단위를 ‘환’, ‘전’이라고 잘못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 관련 지도에서도 동해나 독도 명칭 오류 등 명백히 잘못된 정보가 발견돼 즉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발견된 해외 오류 중 수정은 완료했거나 수정을 약속한 사례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34건이 시정됐다. 해문홍 관계자는 "나머지 오류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지속적으로 시정 여부를 확인해 수정을 반복해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문홍 관계자는 "이번 해외 오류 사례는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알기 쉽게 정리해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유사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통계 자료 등 주제별로 '시정 근거자료'의 온라인 링크 정보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