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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산업안전보건공단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5:54

행안부, 행정처분 내역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13일 공표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SJ쿤스트할레에서 진행된 'AVK 퓨처모빌리티 챌린지 본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아영 기자]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8만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내역도 기록·보관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강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다루면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일시, 접속IP, 수행업무를 기록·보관 하지 않았다.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에는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최근 3년 간 2회에 걸쳐 각각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 조치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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