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⑩트럼프·김정은 수행원? 美 볼턴‧비건, 北 김영철‧김혁철 거론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7: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전문가 “정상회담은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 될 것”
동행자로는 美 볼턴‧비건, 北 김여정‧김영철‧김혁철 거론
“폼페이오, 대선 야심 있어…정상회담 동행은 안할 듯” 의견도
전문가 “참석자 누구든 정상 간 합의 이행이 중요” 지적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자리에 북미 정상과 함께 참석할 배석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간 베트남에서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난 이후 약 8개월 만의 재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영변 핵 시설 폐기, 그리고 미국의 금융제재 및 석유 수출 제한 완화, 남북 경제협력 시 제재 예외 인정 등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1차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두 정상은 2차 회담에서 1차 회담보다 비핵화 등의 의제에서 한층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때문에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함께 할 배석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북 전문가 “1차와 마찬가지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 될 것”

전문가들은 우선 ‘정상회담에는 배석자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북미 양측 모두 단독 회담을 하는 것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내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독회담 형태 역시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이나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상들끼리 단독으로 산책 회담을 하게 되면 정상들 사이에 친밀함을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 드러내지 않고 서로 간 속내를 내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산책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역시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 그러니까 산책 회담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산책 회담을 하게 되면 특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권위주의자, 독재자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형태로 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임재천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배석자가 있는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 임 교수의 입장이다.

임 교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실무협상을 했는데 이번에 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한 두 번 더 할 수도 있다”며 “그런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 세팅(배석자 여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행자로는 美 볼턴‧비건, 北 김여정‧김영철‧김혁철 거론”
    “폼페이오는 北 문제에서 손 떼는 중…정상회담엔 함께 안할 것” 의견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상회담에는 배석자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이와 별개로 정상회담 자리에 두 정상과 함께 나타날 ‘동행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내놨다.

임 교수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비건 대표와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부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의전 등의 목적으로 함께 갈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중요한 것은 동행자가 누구든, 두 정상을 돕는 실무자들의 향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자체보다도 정상 간 합의에 대해 장관 등 실무자 선에서 비핵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정상회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는 면에서는 임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 참석 여부에 대해선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놨다.

박 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은 대통령 출마에 대해 야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북한 문제에 점점 손을 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정상회담 자리에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