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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이후 8%↑...탄력받는 코스피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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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8% 상승...아시아증시서 수익률 2위
금리인상 기조 완화 속 외국인 4조 넘게 순매수
미·중 무역분쟁 해소 기대감도 호재
“당분간 상승세 지속” 긍정적 전망 우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연초 2000선이 무너지는 등 불안하게 시작된 코스피 시장이 예상밖 선전 속에 2200선에 복귀하며 1월 증시를 마무리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들 예측이 보기좋게 빗나갔다.

최근 3개월 코스피 지수 및 거래량 추이 [자료=키움 HTS]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1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9포인트(0.06%) 하락한 2203.46으로 장을 마감했다. 최근 이틀 연속 약세였지만 지난달 30일 2200선에 안착한 이후 이를 수성하는데는 무리가 없었다.

연초 이후 최근 한 달 간 코스피 상승률은 약 8%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9.24% 오른 홍콩H지수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2번째로 높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연방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조 변경,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완화 등이 자리한다는 게 증시전문가들 설명이다.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선 미 연준이 올해 최대 네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횟수를 2회 이상으로 표현하며 다소 후퇴된 의견을 내놨고, 지난달 회의에선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Further gadual increase)’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나아가 “양적긴축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존 가이던스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별도의 성명서도 내놨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외국인 순매수에 불을 지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은 국내주식을 4조원 이상 순매수했다. 최근 20거래일로 국한하면 2거래일 제외한 나머지 18거래일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FOMC 결과는 연초 가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며 “금리동결과 더불어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단초를 제공했던 양적긴축 약화로 달러 유동성 긴축에 대한 부담이 크게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는 것 역시 호재가 되고 있다. 작년 하반기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양국은 오는 3월1일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는 ‘휴전’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시간으로 지난달 말 끝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심효섭 KB자산운용 액티브운용본부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컨센선스 변화와 함께 무역 분쟁 이슈 해소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선행지수 하락에 따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며 작년 하반기와 정반대의 흐름이 전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설 연휴로 5일간의 휴장에 들어섰지만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지속하고,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한 한국 등 이머징 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와 미·중 무역협상 빅딜 가능성 등이 1월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며 “연준이 완화정책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를 동반한 주가 강세가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현재 외국인들은 가격 및 밸류에이션 매력에 근거한 투자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특히 신흥국 내에서 코스피 매력이 최상위권이므로 현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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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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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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