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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변호인 전원 사임 다음 재판 절차는?…박근혜처럼 ‘재판 거부’?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05:00

29일 ‘사법농단 기소1호’ 임종헌 전 차장 변호인단 일괄 사임
재판부, 30일 재판 연기하고 향후 재판 절차 일단 ‘올스탑’
국정농단 재판 ‘보이콧’한 박근혜 사태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법조계 “판사출신인 임종헌이 전면 보이콧하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의 ‘키맨’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 하루 전에 전원 사퇴하면서 모든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주4회 재판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힘들다”며 사실상 항의 표시로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정 보이콧’을 선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리는 대신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11명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일괄적으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30일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이 모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마저 불출석 의사를 보이면서 이날 재판은 물론 향후 재판 계획이 ‘올스탑’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마저도 전부 거부하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모두 거부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재판부의 편파적인 심리 진행을 문제 삼으며 변호인단이 총사퇴하고 법정에 두문불출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변호인 7명은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재판부의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2017년 10월 16일자로 모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도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후 재판은 모두 궐석으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총사퇴하자 이틀 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검토하고, 사임 9일 후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재판은 국선변호사 선임 후 한달 여가 지나서야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이 변호인 선임을 원하든, 원치 않든 재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시 최소 단기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라 ‘필요적 변호사건’, 즉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법원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kilroy023@newspim.com

임 전 차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보다 재판 절차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은 150쪽, 수사기록은 10만쪽 안팎이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경우 공소장만 242쪽에 달하는 데다 수사기록은 20만쪽 분량이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의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라 변호인이 검토해야 할 기록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의 정치인 관련 사건들 재판 개입과 매립지 귀속 분쟁 관련 재판 개입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여기에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한 부분도 있어 추가 기소는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단이 사퇴하면서 재판부가 애를 많이 먹었다고 들었다”며 “판사였던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는 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재판 하루 전, 그것도 검찰 등 소송 관계인에 재판 연기 통보도 할 수 없는 늦은 시간에 일괄 사임한 것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까지 시간 끄는 게 아니겠느냐”고 추측하면서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을 보이콧해서는 결코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걸 판사 출신인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며 전면 거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향후 임 전 차장 측에 변호인 선임 의사를 확인한 뒤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 일정 등 계획을 다시 짤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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