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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황교안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소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08:4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08:45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고소장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민중당은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오병윤, 김재연,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민중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판결을 받은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모여 만든 정당이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정부를 대리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직접 변론에 나선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1일 '대구 여성 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대여 투쟁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누구냐”고 답했다.

고소인들은 고소 취지로 △피고소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 △피고소인 황교안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헌재와 법무부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측 증인 김영환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의심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들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재판부의 엄격한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의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선고됐고, 그로 인해 고소인들이 있는 정당은 강제로 해산당했고, 고소인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은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있던 수만명의 시민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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