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희상, 심상정 위원장에게 "선거제도 개혁은 만절필동(萬折必東)"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4:16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4:16

심상정, 문 의장에게 "원내대표 회동 마련" 요청
문희상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다" 화답
"한국당 보이콧,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일침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 자리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25일 심 위원장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문 의장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의지를 갖고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할 때 우선순위로 진행되도록 부탁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사자성어로 심 위원장을 위로했다. 만절필동은 중국 황하가 아무리 굽이가 많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는 말이다. 문 의장은 “촛불민심과 국민의 함성 덕에 우여곡절이 많아도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이날 만남에서는 2월 국회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나왔다. 심 위원장은 “1월말까지 처리하기로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는데 1주일 밖에 남지 않아 머리가 아프다”며 “한국당은 보이콧 할게 아니라 산적한 현안과 선거제도 처리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이 별로 얻을 것도 없는 데 보이콧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야당이 악착같이 회의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소소위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 위원장은 “각당 간사들이 모여 압축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원내대표들도 지난해 12월 15일 합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문 의장과 함께 고민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야3당에서 제기한 패스트트랙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강행해서라도 처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긴 하다”면서 “선거제도는 규칙을 정하는 일이라 최대한 합의해 처리하도록 마지막으로 노력을 다해볼 생각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