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경이 10일 유류 불법유통 67명을 검거했다
- 중동사태 유가 급등 틈타 뒷기름 유통이 기승을 부렸다
- 면세유 부정수급도 적발됐고 상시 단속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동사태로 유가가 급등한 틈을 이용, 무자료 거래 유류(일명 뒷기름)와 면세유 등을 빼돌려 판매한 유류 불법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시세 차익을 노린 유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유류 불법 유통업자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48명은 수사 중이다.

해경청은 지난 3~7월까지 4개월여 동안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포함해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설치하고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무자료 유류 '뒷기름'을 구매한 후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뒷기름 불법유통은 2023년 32명이 적발된데 이어 2024년 11명, 2025년 13명이 검거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 8명,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과 중장비 등 용도 외 부정 사용한 4명도 적발됐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급등시기에 시세 차액을 노린 유류 불법 유통행위는 민생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며 "특별 단속 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