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관한 기존판례 유지키로
“‘포기’ 용어 사용에도 그 실질 의미는 ‘행사의 제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토지 소유자 스스로 일반 공중을 위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그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권리 제한 효과가 유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서모씨(50)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1995년 서 씨가 협의분할 상속받은 일부 토지 지하에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었다. 2011년 지상에 건축된 단독주택이 철거되자 우수관 관리주체인 용인시를 상대로 우수관 철거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우수관 매설 당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인 서 씨에게도 적용된다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1973년 판례를 통해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됐다”며 “이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수익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서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기준”이라며 “‘포기’라는 용어 사용에도 그 실질 의미는 ‘행사의 제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조희대 대법관은 “기존 판례는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나며 공시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와도 맞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실무상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손쉽게 제한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밝혔다.
역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재형 대법관은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해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일부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판례는 물권법정주의나 공시의 원칙, 법치행정 등 공·사법적인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변경되어야 한다고 했다.
1심은 “원고 부친이 오수관과 우수관 부분 토지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 부친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상속인인 원고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한 것”이라며 1심 판단을 깨고 용인시에게 오수관 철거와 부당이득 2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에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타당한지 논의했고,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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