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량권 일탈·남용”→대법 “당사자 불이익보다 공익 더 중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면허가 취소돼 직업을 잃었다고 해도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면허취소로 인해 받을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모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씨는 지난 2016년 1월 15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5시간가량 잠을 자다 갑자기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약을 사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20m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낼 뻔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교육지원청 운전주사보로 일하던 유 씨는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해 직권면직됐다. 이후 유 씨는 “약을 구입하러 가다 적발된 것이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다”면서 “면허취소처분은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면서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 재판부는 “재량권 범위의 일탈이나 남용을 따지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그리고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온 유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운전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유 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서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것”이라면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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