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3개동 행정복지센터(천전동·상봉동·가호동)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와 합동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학가 주변 부동산 중개 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물 제거 활동과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3개동 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자 30여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지회 회원 90여명 등이 참여한 이번 지도·단속은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 주변 원룸밀집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물을 제거해 중개업자의 불법표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은 물론 불법 부착물로 인한 지저분한 도심환경 정화에도 기여했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2019.1.24 |
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업자 불법 영업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벌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하고, 표시광고 위반 업소와 중개업법 위반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채균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개사무소 지도점검과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와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