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아시아축구연맹(AFC) 징계·윤리위원회가 조별예선 3전 전패로 탈락하면서 과격한 플레이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북한에 총 1만3000달러(약 147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나온 북한 대표팀과 선수들의 반칙과 관련해 총 3건의 징계를 확정했다.
북한은 E조에 속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레바논에게 3연패를 당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1골을 넣고 11점을 내줬다.
AFC 징계·윤리위원회가 북한 대표팀에게 벌금 147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AFC 공식 홈페이지] |
경기를 치르면서 경고도 많았지만, 과격한 플레이는 벌금으로 이저졌다. 북한 에이스 한광성(페루자)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차전에서 경고 2장을 받아 퇴장을 당했다. 이에 따라 50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카타르와의 2차전에서는 더욱 심했다. 정일관(루체른)이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한 이 경기에서 북한 대표팀에 5장 이상(총 6장) 경고가 나와서 북한축구협회에도 3000달러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북한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총 11장의 옐로카드와 2장의 레드카드를 받았다. 경고와 퇴장 모두 전체 참가국 중 가장 많다.
한편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필리핀전에서 경고를 받은 한국 대표팀의 정우영(알사드)에 대해서도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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