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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자 추적장치 달고 여권도 맡기겠다"…보석 재신청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5:03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대리인을 통해 보석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21일 NHK가 보도했다. 곤 전 회장 측은 지난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 두번째 보석신청을 한 상태다. 

곤 전 회장은 성명을 통해 "체포된 지 64일이 지났지만 보석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며 "보석된 뒤엔 일본에 머무는 등 재판소(법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건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HK가 미국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도주를 막기 위한 전자 추적장치 부착 △일본 검찰청에 매일 출두 △여권 반납 △법원이 요구할 시 닛산 주식을 담보로 제출하는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보석금 역시 기존의 제안보다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의 대리인에 따르면 그의 가족들은 보석 허가가 나올 것을 대비해 일본에 주택을 대여해놨다.

한편 그는 이번 성명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곤 전 회장은 "법정에서 명예를 지킬 기회가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나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정도로 중요한 일은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개인투자에서 발생한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게 했다. 또 해당 계약을 다시 되돌릴 때 신용보증에 협력한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에 닛산 자산 1470만달러(약 164억원)를 부정 지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8년 간 총 91억엔 이상의 보수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가증권 보고서에 50억엔 이상의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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