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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에 주주권 행사 검토...재계 "경영권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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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전문위원회, 다음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 결정
"지나친 경영권 개입 우려...정치화될 가능성 높다"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너일가의 갑질을 빌미 삼아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권 개입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스핌DB]

18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최근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론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경우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 등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16일 새해 첫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 중 일부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제안, 상정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수 위원들은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수탁자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첫 사례가 한진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는 수탁자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계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개별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치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한진그룹과 같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헌법 제126조를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는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기업이나 최대주주 등이 사익추구를 하는 경우 형법, 공정거래법 등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정치적 경영개입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치화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황 위원은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독립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위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고 당연직 위원 4명이 주요 부처 차관이 상황에서 독립성 확보 방안 없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한다면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을 당시 이같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며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원칙에 따라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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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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