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신고건수 따라 30만원 이하 포상·상품권 지급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도로 위 포트홀을 발견해 신고하면 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이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도로(차도·보도)파손 신고자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기존의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은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관리시설의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도로 위 차도파손(포트홀, 도로함몰 등)과 가로등 시설물 고장,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불편사항 등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인터넷, 스마트폰 앱)나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 도로관리청에서는 즉시 보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모인 신고건수에 따라 반기별로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과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