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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의 심리학⑦]폭로 후폭풍...'목마른' 바람직한 문화 정착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2:14

'누구나 폭로'... 무분별한 폭로 이어지면 사회 혼란해져
전문가들 "사기꾼들 놀이터 되지 않게 사실관계 따져야"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 걸러내는 사회시스템 필요
현행 공익신고 제도 보호장치 강화 주장

[편집자주] 지난해 미투운동에 이어 올해는 ‘폭로논쟁’으로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작은 외침부터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고발까지 폭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개인미디어 와 기술 발전으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판도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폭로사회'가 도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바야흐로 꽃피우고 있는 폭로의 사회·심리적 함의를 뉴스핌이 들여다 봅니다.

[폭로의 심리학] 글싣는 순서
ⓛ 왜 폭로하는가
② 일상화된 '폭로'
③ 폭로의 변천사..기자회견서 유투브까지 
④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1
⑤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2
⑥ 국민들은 어떻게 보는가3
⑦ 후폭풍..바람직한 문화 정착
⑧ 폭로 그 후의 삶
⑨ 취재기자 방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기서도 폭로, 저기서도 폭로다. 전 정부 관계자, 현직 검사, 스포츠 스타 등 분야 불문이다. 전통적 폭로 수단인 기자회견부터 유튜브, SNS 등 매체도 가리지 않는다. 비합리에 대한 폭로는 사회를 자정하지만 무분별한 폭로가 지속되면 사회 혼란이 야기된다는 우려도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은 폭로사회의 특징이다. 진실로 포장된 주장이 하루에도 수 천 건씩 인터넷을 타고 확산될 수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넘칠수록 국민들은 어느 것이 맞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실공방이 지속되며 사회 분열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분별한 폭로를 지양하고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을 걸러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16일 뉴스핌이 여론조사기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실시한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한 폭로를 신뢰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19.5%, ‘보통이다’는 47.8%였다.

◆'사기꾼 놀이터 될라'...가짜정보 주의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 등 최근 내부고발의 상당수가 1인 매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응답자 상당수는 1인 매체를 통한 폭로를 대체로 신뢰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했다.

유튜브 등 1인 매체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사실인 양 편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언론 인터뷰 등 기존 폭로 방법을 통할 경우 언론사가 1차 사실 검증에 나선다. 폭로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는 1인 매체는 다르다.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공방이 오간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구나 폭로할 수 있는 환경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억측으로 중상모략하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며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분별 폭로 지양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국사회에서 말의 파급력은 크다.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느낀다. 폭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전하며 가까워진다. 무분별한 폭로 이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다.

전문가들은 폭로할 만한 사안인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밀했다. 신정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면 우선은 조직 내부 채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반영되지 않을 때 다른 통로를 찾아봐야 한다”며 “특히 불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견을 이유로 폭로 대열에 합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용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네티즌들이 달아오르지 않으면 폭로도 힘을 얻지 못한다”며 “폭로가 발생하면 중립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당사자들은 빨리 증거를 내보이고 폭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청와대의 KT&G의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주장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힐스터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사회 시스템적으로 무분별한 가짜 고발을 걸러내고 신뢰할 만한 내부고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현행법상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을 통한 ‘공익신고’ 제도다.

◆공익신고 제도 있지만... '보호 장치 부족'

‘공익신고 제도’는 언론을 통한 폭로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내부고발 방식이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으로까지 확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일각에서는 최근 온라인 폭로전이 활성화된 이유로 공익신고 제도의 보호막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익신고시 실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현행제도로는 신분 노출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파급력이 큰 언론이나 SNS 등을 이용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한 신재민씨의 경우도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폭로 내용의 진실 여부가 밝혀지기까지 수사와 재판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84개 법률 위반 사례로 한정된다. 2년 전만 해도 사립학교 시험문제 유출 제보 등이 ‘공익제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때마다 범위가 늘고 있기는 하나 보다 공익신고 제보자를 폭넓게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는다.

공익신고안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 이후 소송만 늘었다

공익신고자로 선정되고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적잖다. 사내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인사상 보복 조치를 받기도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없지만 근무 태만, 업무상 배임 등 먼지털이식 타깃 감사를 벌여 인사조치 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다. 내용만 보면 높은 수준의 공익신고자 보호 장치를 갖고 있으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폭로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표=오픈서베이]

공인신고자 공건식(55)씨는 회사에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2017년 4월 이후 소송을 떠 안고 산다. 공씨는 화장품 제조업체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부정의약품 사용·유통 등 혐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회사에 제기한 부당징계 관련 소송만 4건이다. 공익신고 이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건은 '공씨 잘못'으로 판결났다.

공씨는 “현행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될 수 있는 문제도 권익위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다고 느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자, 개정하자 말만 말고 현행법이라도 지키고 하라”고 꼬집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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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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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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