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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김정은, 36세 생일날 중국서 정상회담 가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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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중’ 김정은에 성대한 생일축하연 베풀어
태영호 “北, 내부 우상화 작업에 방중 생일축하 행사 이용”
"생일선물로 비핵화 협상 지지‧무상경제원조 이끌어내"
태영호 “북미‧남북정상회담 진행돼도 ‘빅딜’ 힘들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성대한 생일 축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시진핑은 방중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협상에서의 지원, 무상경제원조 등을 약속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시 주석으로부터 생일축하 그 이상을 얻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은 북한 최고지도자 사상 최초로 외국에서 생일을 쇠면서 시진핑에게 성대한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 향후 핵군축협상에서 힘 실어주기, 무상경제원조 등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4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 생일에도 불구, 방중 강행한 김정은..."北 지도자, 생일 때 해외순방 전례 없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부인인 리설주 여사를 비롯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지난 7일 오후 특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한 김 위원장 일행은 8일 오전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곧바로 김 위원장은 특별 전용열차에 함께 싣고 온 전용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를 타고 숙소인 영빈관 댜오위타이로 향했고, 그 주변을 중국 공안경찰 오토바이 행렬이 호위했다.

오후 4시 20분경(현지시간) 숙소를 떠난 김 위원장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향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 환영만찬 등의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특히 이날 환영만찬은 인민대회당에서 가장 장식이 화려하다고 알려진 진써다팅 연회장에서 중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자리한 가운데 4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1월 8일로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2019 북한 주요 인물정보' 책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출생일에 대해서 '1984년 1월 8일'이라고 전년도와 똑같이 표기했다. 

4번째 방중, 북중 수교 70주년 방중 등 이번 방중에는 유독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수식어는 단연 ‘생일맞이 방중’이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은 시 주석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생일을 해외에서 보내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인데, 그렇게 한 보람이 있다고 할 만큼 성대한 생일축하연과 융숭한 대접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 태영호 “김정은, 향후 비핵화 협상서 시진핑이라는 든든한 우방 확보”
   “북미‧남북정상회담서 ‘빅딜’ 없을 듯…北, 결국 핵 군축‧핵보유국 주장할 것”

태 전 공사는 김 위원장이 받은 선물이 비단 축하연이나 국빈급 의전 등에 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비핵화 협상 구상에 대한 든든한 지원과 무상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최근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조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을 통보하니 시진핑이 김정은의 말에 대해 ‘응당한 요구로 마땅히 해결돼야 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믿음직한 후방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시진핑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김정은의 (비핵화)안을 지지하고 미국이 ‘핵시설 목록을 먼저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또 “시진핑은 김정은에 ‘올해 무상경제원조를 약속대로 주겠다고 했다”며 “시진핑으로서는 무상경제원조를 주면서 김정은을 중국이라는 말뚝에 박아놓는 동시에 향후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핵 군축, 핵보유국 인정 등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김은주 기자 = 지난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지난 9일 베이징에 위치한 북경반점(베이징호텔)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시 주석과 오찬을 가진 뒤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네 번째 방문이다. 

"北, 해외순방 통해 극진한 생일축하연 받은 김정은 우상화 속도 높일 것"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시 주석의 이 같은 극진한 환대와 생일 축하가 북한 내에서 김 위원장의 우상화 작업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새해부터, 그것도 생일날 방중을 통해 시 주석을 만난 것은 그만큼 김 위원장이 북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급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아마 내부 강연에서 김정은 동지가 위대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생일 날 중국으로 초청해 생일상까지 안겨줬다는 식으로 우상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이어 “김정은이 자신의 생일을 외국에서 쇠면서까지 새해에 이렇게 빨리 본격적인 외교에 돌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북한으로서도 미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사안들이 눈 앞에 있는 실정에서 한시라도 빨리 중국과 보조를 맞춰야 할 정도로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향후 미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해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빅딜’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미니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고 '미니딜'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핵군축, 핵보유국 인정 등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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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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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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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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