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새해에도 생활제품 라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온수매트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명령을 내렸다.
11일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현하이텍은 지난 2014년도에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8000개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고, 동일한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2000개 생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현하이텍은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제품의 교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 모델 중 13종 모델에 대해 수거 대상 생산기간을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 중 수거 대상 생산기간 정정 13종. [자료=원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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