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협의 요청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일지 불투명
일본 내에선 강제징용 소송 확대에 대한 우려 커
日,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구체적인 조치 강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국내 재산 압류 신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태가 쉽게 수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당분간 곤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10일 NHK가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청구권을 둘러싼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협정에 근거한 양국 간 협의를 요청했다.
협정에서는 ‘그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외교 루트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전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경위가 있다. NHK는 “이번 일본의 요청에 한국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사태의 수습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본 측에서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된 소송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외에 다른 일본 기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소송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함과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쉽게 수습될 전망이 서지 않는 가운데, 일본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당분간 곤란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습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은 당분간 곤란하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10일 NHK가 보도했다. [사진=NHK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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