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자산 압류명령 결정이 송달됐다고 9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8만1075주(약 2억원)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이 압류를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의 주식이다.
압류명령 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매매나 양도 권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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