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성청에 구체적 조치 검토하라고 지시"
韓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있을 수 없는 판단"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자산압류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극히 유감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6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오전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발언하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관계성청(부처)에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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