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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수치료' 실손보험 악용...필라테스 끼워팔며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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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까지 치료로 둔갑...패키지 결제 후 보험금 청구·세액공제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9일 오후 5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직장인 이수영(가명) 씨는 사내 커뮤니티에서 도수치료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읽었다. 회사와 제휴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하면 필라테스와 피부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비용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주저하지 않고 회당 25만원짜리 패키지를 20회 결제했다. 비용만 500만원이었다. 병원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로 절세가 가능하며 카드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정형외과(통증의학과)가 실손보험 혜택을 악용한 보험사기 및 탈세 행각을 벌이고 있다. 거액의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하면 미용 목적의 필라테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500만원을 결제한 이수영씨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10%인 50만원(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사실상 무료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도수치료 패키지로 지출한 500만원 중 41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세금 환급으로 6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 거다.

도수치료는 의사·물리치료사가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 등을 이용해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병원은 이를 파고들어 도수치료 비용을 부풀린다. 필라테스나 피부관리 등을 덧붙여 '패키지 서비스'로 구성하는 거다. 병원이 보험사에 제출하는 영수증 등 서류에는 ‘도수교정운동치료’로만 작성한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다.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보험사는 통상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는 진단서 없이 영수증 등 간편서류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에 도수치료에 필라테스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이 포함된 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험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3일 이내에 지급한다. 3일을 초과하면 보험계약대출이자에 최대 8%의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결국, 소액 청구건을 보험사가 세세하게 따질 수 없는 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 유혹이 충분하다. 보험금과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로 결제시 포인트 적립도 되기 때문이다. 포인트로 500만원의 1~2%를 더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병원의 이 같은 방식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다.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는 도수치료비를 명목으로 필라테스 등의 다른 서비스를 붙이는 건 일종의 보험사기”라며 “소비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병원이 적발될 경우 징벌적인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원 금융감독원 상품감리팀장은 “일종의 보험사기”라며 “해당 병원은 물론 치료를 받은 환자도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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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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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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