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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학수 법정대면 ‘불발’…재판부, 당장 구인영장은 발부 않기로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5:19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9일 증인 불출석…재판 10분 만에 종료
변호인 “구인영장 발부해달라”…재판부, 영장 대신 추후 재소환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대면이 불발돼 재판이 공전됐다.

이 전 부회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이 전 부회장에게 증인 신문을 위해 네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송달되지 못했다. 전날(8일) 밤에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이 전 부회장의 주거지에 방문했으나 인기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9 leehs@newspim.com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서 문자를 했으나 답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환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달이 안 된 상태에서 당장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는 곤란하다”며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출석 안 한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기일을 추후에 다시 정하도록 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폐문부재를 소환 불응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부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로 여겨진다.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1심 과정에서 공개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에는 “(이건희) 회장께 보고하니 ‘청와대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실무책임자를 불러 에이킨 검프(Akin Gump) 소속 김석한 변호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박하게 따지지 말고 잘 도와주라고 했다”며 “사면만을 이유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저희의 노력이 청와대에 당연히 전달돼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한 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강훈 변호사는 “구인영장 발부는 재판부 의지의 문제”라면서 “이 전 부회장이 의도적으로 증인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일 오후 예정돼 있던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증인신문도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 전 행정관은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제 전 행정관은 변호인 측에 ‘가능하면 안 나오고 싶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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