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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대예측]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생활 소비 수출입 비즈니스 신정책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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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전자상거래 금액 한도 확대 700여종 수입 상품 관세 인하 대외 전자상거래 한도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세, 전자상거래, 수출입관세 분야에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 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일상 소비생활과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변화를 가져올 17가지 새로운 정책과 법 규정을 상·하 두차례로 나눠 소개한다

새해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바이두]

◆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금지
새해부터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선박, 폐차 등 16개 고체 폐기물 품목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폐비닐, 폐신문지 등을 수입 금지한 2017년 7월에 이은 두 번째 조치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폐기물들이 ‘수입제한 품목’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 2017년 금수 조치가 주로 생활 폐기물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산업 폐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말부터는 스테인리스, 티타늄, 목재 부스러기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간다.

새해부터 홍콩·마카오 원산지 화물의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홍콩·마카오 원산지 화물 무관세 혜택 적용

새해부터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체결한 ‘CEPA(경제긴밀화협정) 화물 무역 협의’에 따라 홍콩·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은 중국 수입 과정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삼자 간 무역 촉진, 통관절차 간소화, 투명화를 통해 물류 이동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홍콩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중국 기업들의 홍콩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 벤처캐피털 투자 촉진안 실시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금액 세금 감면에 이어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감세안이 추가 시행된다.

벤처캐피털의 개인 출자자가 배당, 지분양도로 얻은 소득을 20% 혹은 5~35% 세율을 적용받는 두 가지 산정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시행된다.

새해부터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바이두]

◆ 고속철도 전자티켓 서비스 전국 확대

19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던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티켓 서비스의 시행으로 발권, 검표, 승차 과정의 효율과 편의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티켓 소지자는 별도의 발권 과정 없이 신분증 검사만으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티켓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내던 수수료가 없어져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개통 지역에 상관없이 휴대폰 번호 해지 가능

그동안 본인이 출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지역을 찾아가 해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받은 대표적인 불편사항이었다.

새해부터는 이동통신 3사 모든 영업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본인의 전화번호 해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통신사 간 번호이동 제도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부터 새로운 전자신분증 표준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새로운 전자신분증 표준 시행

새해부터 발급되는 모든 전자신분증에 정부의 새로운 표준안이 적용된다.

이번 표준안에는 각 전자신분증의 분류방식, 전자신분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본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장 큰 특징은 각 전자신분증에 개별인식번호를 부여해 유일성을 부여 한 점이다. 행정업무 처리 및 개인 신분증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

국가위생위원회와 가족계획위원회에서 발급·관리하던 기존의 출생 증명서가 12월 31일부로 발급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국가위생 건강위원회에서 만든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 표지에는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위원회 및 가족계획위원회’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인장이 들어가게 된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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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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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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