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전자상거래 금액 한도 확대
700여종 수입 상품 관세 인하
대외 전자상거래 한도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세, 전자상거래, 수출입관세 분야에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일상 소비생활과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변화를 가져올 17가지 새로운 정책과 법 규정을 상·하로 두 차례 나눠 소개한다.
1월 1일부터 변경된 개인 소득세법으로 중국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적어졌다 [사진=바이두] |
◆ 개인소득세 개정안 시행
1월 1일부터 변경된 개인 소득세법으로 중국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었다.
2018년 12월 22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개인 소득세법 실시 조례(개정안)’에 따라 종합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5000위안(약 81만원)의 기본공제와 보험금 등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치료 ▲주택대출 ▲주택임대료 ▲노인복지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공제금액도 확대됐다.
특히 2019년 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소득세 공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보험 제도 전국 단일화
지역별로 상이했던 의료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단일화했다.
해당 정책으로 ▲기본의료보험 ▲중병의료보험 ▲의료지원 등을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한 장소에서 관련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로 결산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7월 중국 국가의료보험국(國家醫保局)이 재정부(財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국가위생보건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와 연합해 발표한 ‘주민 기본 의료보험 공고’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국가의료보험국은 “지역별 관리 서비스를 개편해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료 징수 부서 통합
‘국세 지방세 징세 관리 제도(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업무상해보험료 ▲출산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는 세무부서(稅務部門)에서 일괄 징수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세무신고부터 보험료 납부까지 세무부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정책으로 직원에게 사회보험 혹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기업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거주 중국 국민의 여권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사진=바이두] |
◆ 해외 거주 중국 국민의 여권 정책
해외 거주 중국 국민의 여권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해외에 명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여권을 갱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 등 단기로 해외에 방문했는데 여권이 만기 됐거나 여권 페이지가 부족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여권 연장할 수 있다.
또 여권 관련 신청 접수 처리 범위를 넓히고 제출 요구 서류를 축소 시켰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도 간편화했다.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내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 토지오염방지법 첫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첫 ‘토양오염방지법’이 시행됐다. 토양 오염에 대한 관리 및 복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에서 의미를 가진다.
해당 법안은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 조건, 절차 그리고 가장 적합한 토지관리 및 복원 조치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양의 ▲오염방지 ▲보호 ▲분류 및 관리 ▲오염원인자 책임 부담 ▲복원 ▲감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용지 토양 오염 관리 및 복원 리스트에 편입된 토지는 ▲주거 ▲공공관리 ▲공공서비스용 토지로 사용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새 전자상거래법이 본격 시행됐다 [사진=바이두] |
◆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
지난해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새 전자상거래법이 본격 시행됐다.
해당 전자상거래법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를 총괄하는 첫 종합형 법규다. 특히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대리구매상(代購)과 웨이상(微商, 위챗 상인) 그리고 동영상 라이브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플랫폼 내 판매자의 연대책임을 세분화하고, 플랫폼 내 심사검열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바가지 및 끼워팔기 행위 ▲사용 후기 등 조작 금지 ▲대리구매상 웨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및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리구매상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구매상은 한국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 70~80%를 책임지는 주요 수입원이다.
◆ 국경 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
올해 1월 1일 자로 국경 간(크로스보더, cross-border) 전자상거래를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라 1인당 연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총 거래 한도가 현행 2만 위안(약 326만 원)에서 2만6000위안(약 424만 원)으로 증액됐다. 품목별 한도 역시 1인당 연간 2000위안(약 33만 원)에서 5000위안(약 82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혜택 대상 지역도 기존 15 곳에서 베이징(北京) 선양(沈陽) 난징(南京) 우한(武漢) 시안(西安) 샤먼(廈門) 등을 포함한 22곳으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물품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앞서 2018년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며 “해외 직구에 대한 안정적인 수출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부 수출입 관세 인하
중국 당국이 무역 촉진을 위해 700여 종 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인하 조정했다.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지난해 12월 말 “700여 종 상품에 수입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혜 통상국 세율 대상 제품에도 수입 잠정관세율이 적용됐다. 통상적으로 잠정관세율이 최혜국 세율보다 낮다.
해당 조치로 해바라기깻묵 등 곡물(대체사료)과 의약품 생산 원료의 수입 관세가 폐지됐다. 면화 및 일부 모피 제품에는 잠정관세율이 적용됐다.
반면 친환경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등은 잠정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최혜국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존 8~10%에서 4%포인트 인상됐다. 망간 찌꺼기 등 4종의 고체 폐기물도 잠정관세율 대상에서 빠졌다.
수출 품목에서는 화학비료 철광석 인회석 석탄타르 목재펄프 등 94개 품목의 수출 관세가 철폐됐다.
‘2019년 수출입 잠정관세율 조정’에 따라 각종 약품 생산 원료의 수입 관세가 폐지됐다 [사진=바이두] |
◆ 약품 원료 수입 관세 폐지
‘2019년 수출입 잠정관세율 조정’에 따라 각종 약품 생산 원료의 수입 관세가 폐지됐다. 대상 약품 원료는 ▲암 치료 ▲희귀병 ▲당뇨병 ▲B형 간염 ▲급성 백혈병 등 63개가 포함됐다.
지난해 중국 영화 워부스야오선(我不是藥神, 나는 약신이 아니다) 흥행과 제약회사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불량백신 스캔들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 1인 자녀 혜택 축소
올해 1월 1일부터 중앙 정부가 1인 자녀 보조금 제도 개선에 직접 나선다. ‘두 자녀 정책’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바뀐 법안에 따라 허베이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 등에 적용됐던 ‘일부 농촌의 산아제한 가정 보조금 지급 제도’와 부모 연령기준 1933년생 이후에게 적용되던 ‘산아제한 특별 보조금’ 등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됐다.
과거 중국의 산아제한 보조금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정 및 실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앙정부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직접 산아제한 보조금을 컨트롤하게 된 것.
이는 1인 자녀 보조금 대상자 조건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매년 하락하는 출산률과 혼인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해왔다. 그러나 2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37년 만에 국무원 산하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 관련 기구를 전면 폐지하면서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점차 기정사실화 했다.
leem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