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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대예측]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생활 소비 수출입 비즈니스 신정책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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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전자상거래 금액 한도 확대
700여종 수입 상품 관세 인하
대외 전자상거래 한도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세, 전자상거래, 수출입관세 분야에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일상 소비생활과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변화를 가져올 17가지 새로운 정책과 법 규정을 상·하로 두 차례 나눠 소개한다.

1월 1일부터 변경된 개인 소득세법으로 중국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적어졌다 [사진=바이두]

◆ 개인소득세 개정안 시행

1월 1일부터 변경된 개인 소득세법으로 중국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었다.

2018년 12월 22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발표한 ‘개인 소득세법 실시 조례(개정안)’에 따라 종합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5000위안(약 81만원)의 기본공제와 보험금 등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자녀교육 ▲평생교육 ▲중병치료 ▲주택대출 ▲주택임대료 ▲노인복지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공제금액도 확대됐다.

특히 2019년 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소득세 공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보험 제도 전국 단일화

지역별로 상이했던 의료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단일화했다.

해당 정책으로 ▲기본의료보험 ▲중병의료보험 ▲의료지원 등을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한 장소에서 관련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로 결산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7월 중국 국가의료보험국(國家醫保局)이 재정부(財政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资源社会保障部) 국가위생보건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와 연합해 발표한 ‘주민 기본 의료보험 공고’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국가의료보험국은 “지역별 관리 서비스를 개편해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료 징수 부서 통합

‘국세 지방세 징세 관리 제도(개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업무상해보험료 ▲출산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는 세무부서(稅務部門)에서 일괄 징수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세무신고부터 보험료 납부까지 세무부서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정책으로 직원에게 사회보험 혹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부 기업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거주 중국 국민의 여권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사진=바이두]

해외 거주 중국 국민의 여권 정책

해외 거주 중국 국민의 여권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해외에 명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여권을 갱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 등 단기로 해외에 방문했는데 여권이 만기 됐거나 여권 페이지가 부족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여권 연장할 수 있다.

또 여권 관련 신청 접수 처리 범위를 넓히고 제출 요구 서류를 축소 시켰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도 간편화했다.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내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 토지오염방지법 첫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첫 ‘토양오염방지법’이 시행됐다. 토양 오염에 대한 관리 및 복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에서 의미를 가진다.

해당 법안은 관리대상이 되는 토지 조건, 절차 그리고 가장 적합한 토지관리 및 복원 조치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양의 ▲오염방지 ▲보호 ▲분류 및 관리 ▲오염원인자 책임 부담 ▲복원 ▲감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용지 토양 오염 관리 및 복원 리스트에 편입된 토지는 ▲주거 ▲공공관리 ▲공공서비스용 토지로 사용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새 전자상거래법이 본격 시행됐다 [사진=바이두]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

지난해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새 전자상거래법이 본격 시행됐다.

해당 전자상거래법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를 총괄하는 첫 종합형 법규다. 특히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대리구매상(代購)과 웨이상(微商, 위챗 상인) 그리고 동영상 라이브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국 당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플랫폼 내 판매자의 연대책임을 세분화하고, 플랫폼 내 심사검열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바가지 및 끼워팔기 행위 ▲사용 후기 등 조작 금지 ▲대리구매상 웨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플랫폼 및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비용이 증가하면서 대리구매상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구매상은 한국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 70~80%를 책임지는 주요 수입원이다.

◆ 국경 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

올해 1월 1일 자로 국경 간(크로스보더, cross-border) 전자상거래를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새롭게 바뀐 정책에 따라 1인당 연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총 거래 한도가 현행 2만 위안(약 326만 원)에서 2만6000위안(약 424만 원)으로 증액됐다. 품목별 한도 역시 1인당 연간 2000위안(약 33만 원)에서 5000위안(약 82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혜택 대상 지역도 기존 15 곳에서 베이징(北京) 선양(沈陽) 난징(南京) 우한(武漢) 시안(西安) 샤먼(廈門) 등을 포함한 22곳으로 확대됐다.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수입한 물품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앞서 2018년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며 “해외 직구에 대한 안정적인 수출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부 수출입 관세 인하 

중국 당국이 무역 촉진을 위해 700여 종 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인하 조정했다.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지난해 12월 말 “700여 종 상품에 수입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혜 통상국 세율 대상 제품에도 수입 잠정관세율이 적용됐다. 통상적으로 잠정관세율이 최혜국 세율보다 낮다.

해당 조치로 해바라기깻묵 등 곡물(대체사료)과 의약품 생산 원료의 수입 관세가 폐지됐다. 면화 및 일부 모피 제품에는 잠정관세율이 적용됐다.

반면 친환경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등은 잠정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최혜국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존 8~10%에서 4%포인트 인상됐다. 망간 찌꺼기 등 4종의 고체 폐기물도 잠정관세율 대상에서 빠졌다.

수출 품목에서는 화학비료 철광석 인회석 석탄타르 목재펄프 등 94개 품목의 수출 관세가 철폐됐다.

‘2019년 수출입 잠정관세율 조정’에 따라 각종 약품 생산 원료의 수입 관세가 폐지됐다 [사진=바이두]

◆ 약품 원료 수입 관세 폐지

‘2019년 수출입 잠정관세율 조정’에 따라 각종 약품 생산 원료의 수입 관세가 폐지됐다. 대상 약품 원료는 ▲암 치료 ▲희귀병 ▲당뇨병 ▲B형 간염 ▲급성 백혈병 등 63개가 포함됐다.

지난해 중국 영화 워부스야오선(我不是藥神, 나는 약신이 아니다) 흥행과 제약회사 창춘창성(長生)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불량백신 스캔들 등으로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 1인 자녀 혜택 축소

올해 1월 1일부터 중앙 정부가 1인 자녀 보조금 제도 개선에 직접 나선다. ‘두 자녀 정책’ 등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바뀐 법안에 따라 허베이성(河北省) 한단시(邯鄲市) 등에 적용됐던 ‘일부 농촌의 산아제한 가정 보조금 지급 제도’와 부모 연령기준 1933년생 이후에게 적용되던 ‘산아제한 특별 보조금’ 등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일됐다.

과거 중국의 산아제한 보조금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정 및 실행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앙정부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직접 산아제한 보조금을 컨트롤하게 된 것.

이는 1인 자녀 보조금 대상자 조건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매년 하락하는 출산률과 혼인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해왔다. 그러나 2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37년 만에 국무원 산하 계획생육(計劃生育, 산아제한) 관련 기구를 전면 폐지하면서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점차 기정사실화 했다.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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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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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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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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