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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위축 한국 화장품 면세점 매출에 직격탄, 중국 새 전자상거래법 내년 시행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0:55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8:55

업자 책임 부담 강화한 새 법 2019년 1월 1일 시행
보따리상, 웨이상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 납부 필수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2019년 1월 1일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국의 보따리상과 인터넷 상인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대리구매상과 웨이상(微商, 위챗 상인)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활발했던 화장품 등 한국 상품 대리구매 행위 등도 적지 않게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이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 = 바이두>

그동안 중국의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 매리트 때문에 짝퉁 사기 등 위험 부담을 안고 대리구매상과 웨이상을 통해 해외 상품 등을 구매했는데 내년 1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감독 강화와 함께 비용이 증가해 대리구매상들의 경쟁력이 약화할 전망이다.  

대리구매상, 웨이상들은 그간 해외에서 인기 한국 화장품, 일본 변기커버 등을 대량 구매해 온라인에서 싼 값에 팔아왔다. 이들의 대량 구매 활동은 한국 면세점과 유통업계 매출 증가에도 한 몫을 했다.

현재 한국 면세점의 중국인 고객 중 대리구매상이 매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번 법규로 그동안 받았던 수혜가 줄어들까 국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중국 전자상거래는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2017년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만 해도 약 30조 위안(5000조 원)으로 동기 대비 11.7% 증가했다. 몸집은 계속 커져가는데 관련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짝퉁 판매 사기 등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어났다.  

중국 당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전자상거래법은 대리구매상과 웨이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사진 = 바이두>

이번 전자상거래법은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및 법률책임 등 5가지 분야로 나뉜다. 

주요 내용으로 ▲대리구매상, 웨이상을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 ▲평가(사용후기 등) 내역 조작 금지 ▲ 바가지, 끼워팔기 행위 금지 ▲배송시간 엄수 ▲보증금 반환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을 담고있다. 

전문가들은 새 전자상거래법이 전자상거래 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최초의 종합적 법규로서 특히 ‘전자상거래 경영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과거 별다른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대리구매상과 웨이상이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포함된 것이 주목된다. 

이들도 이제는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증을 갖추어야하고, 세금 납부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법규 위반 시 무려 200만 위안(약 3억 2,8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국 대표 메신저 위챗(WeChat) 모멘트에 올라온 웨이상의 상품 광고 <사진 = 바이두>

중국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새 법안에서 대리구매상과 웨이상을 명확히 규범화한 만큼, 향후 소비자 분쟁 발생 조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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