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운행제한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사진=최상수 기자]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 270만여대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한다.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적용한다.
또한 이달 중으로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은 콜센터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