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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유족 사찰’ 前기무사 참모장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8:12

2014년 4~7월 여당 지지율 회복 위해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군검찰, 전직 1처장 등 3명 구속기소…이재수 前사령관 불기소처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김 전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참모장 등은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지방선거‧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비판을 받는 ‘세월호 정국’ 국면을 전환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각종 선거 대비 방안 등을 마련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참모장 등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부하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구조작업 조기 종결을 압박하기 위해 유족 성향과 경제형편, 관심사항 등 사생활 동향 사찰을 지시했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데 활용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한편 군 검찰은 김 전 참모장 등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손모 전 1처장 등 영관급 장교 3명을 지난 9월 구속 기소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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