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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방담] 기자들이 꼽은 2019년 관전포인트 ①김정은 답방 ②대체복무 ③보수진영 '합종연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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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답방' 여부, 文 정부 따라다닐 것
北 비핵화 진전 따라 한반도 정치지형 대변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사회적 갈등 예고
자유한국당 새 대표 선출..."정계 개편 흔들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2018년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는 등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있었던 한해였다. 이제 2019년 기해년이 밝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부 기자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 정치분야 주요 관전포인트를 예측해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평양 시내를 함께 카퍼레이드하면서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① 김정은 서울 오나, 안오나…北 비핵화 진전 따라 한반도 정치지형 격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야말로 '핫 키워드'였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고, 구체적인 날짜가 언제라는 내용의 예측과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나 남한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분위기가 들끓고 있는데 반해, 정작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위원장의 지난 연말 서울 답방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합의 내용이 아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구두로 약속했다고 설명한 내용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불발되면서 결과적으로 남측에서 '김정은 답방 샴페인'을 일방적으로 터트렸다는 비판을 내놨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보내왔다. 연내 서울 답방이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강력한 약속 이행 의지를 담았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한 번 천명해 줬다"며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며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온 친서 일부.[사진=청와대]

하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이 친서에 "내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것도 그만의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올해 1~2월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사전조율을 하게 될 북미고위급회담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북미고위급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순차적으로 미뤄질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그렇게 될 경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레 비판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로 향할 전망이다.

뉴스핌 정치부 노민호 기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초 빨리 이뤄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켰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노 기자는 또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층 더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더욱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언론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를 두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며 "북미 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저 시기 문제에 그치겠지만, 오는 3월까지 교착상태가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고립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② 2020년 시행 앞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판도라의 상자될 수도"

국방부·법무부·병무청 등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정부안)을 확정, 올해초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사실상 확정 지은 대체복무제 방식은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근무하는 형태다.

당초 유엔 등 국제사회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현역병의 1.5배(27개월)가 넘는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정부가 27개월 안을 검토하는 듯 했지만 결국 36개월로 가닥이 잡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복무장소의 경우 교도소와 군시설 의료병동 등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정부는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대체복무안으로 확정했지만 이 것이 끝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합동 실무 추진단을 구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체복무 정부안을 검토해왔다.

두 차례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 과정도 거쳤다. 하지만 분열된 여론은 아직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2차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등 극단적인 갈등은 여전하다.

정부 관계자는 "고립무원(孤立無援‧고립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체복무안을 담당하는 이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디에도 우리 편은 없고 혼자 일하고 혼자 욕먹는 것 같다"며 "박수를 받기 보다는 어느 쪽도 '절대 안 돼'라고 반대하는 안만 만들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갈등의 진앙이 크고 찬반 여론이 극과 극으로 나눠져있어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든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다.

가장 큰 변수는 국회다. 올해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미 제출된 다른 대체복무안과 병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형태로 대체복무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제출자로서 심의 과정에 충분히 입장을 개진하겠지만 (입법은) 국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하수영 뉴스핌 정치부 기자는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따라 어떤 대상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올해초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정치권이 또 하나의 블랙홀에 빠져들 정도로 휘발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③ 자유한국당 새 대표 누가 되나..."보수진영 '합종연횡' 큰 시장 선다"

2019년 또 하나의 정치 관전 포인트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다. 한국당은 오는 2월말~3월초쯤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뽑을 예정이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로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지 8개월여만에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되는 셈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우선 한국당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과 직결되는 선거다.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총선 전략과 공천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수 싸움이 치열하다. 계파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과 친박(친박근혜계), 중도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를 고심 중인 것.

더 나아가 한국당 전당대회는 정치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한국당 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등과의 보수 대통합을 추진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부의 또 다른 기자는 "한국당 전당대회는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안팎으로 의미하는 바가 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신임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여야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무엇보다 보수진영의 뭉치고 흩어지는 분화 현상이 빠르게 휘몰아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기자는 그러면서 "요즘 분위기를 보면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 등에 있어서 바른미래당 혹은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는 등 '오는 사람 막지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신임 당대표의 판단에 따라 보수대통합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다만 아직까지는 당 대표 후보군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선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한국당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완료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당권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초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총선 체제로 정치 이슈가 급격히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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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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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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