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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입출입 기록으로 '대포차' 적발한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6:00

내달 1일부터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운영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1일부터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을 분석해 불법명의차량, 일명 대포차를 적발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운영한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자료=국토부]

이 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적발된 위반차량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이 입증자료로 활용된다.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명의차량(대포차)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명의자동차 외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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