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내년 전국에서 아파트 38만6000가구가 분양을 준비한다. 전체 분양예정 물량의 53%가 재개발·재건축 물량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내년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365개 사업장에서 총 38만6741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는 9.13 주택시장안정대책, 청약제도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조율로 분양이 미뤄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 연기를 거듭했던 단지들 중 상당수가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지난 2014년~2018년까지 과거 5년 평균 분양실적(31만5602가구)보다 약 23%(7만1139가구) 많은 아파트가 분양될 계획이다.
월별 분양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내년 4월(3만7127가구)과 내년 9월(3만8659가구)에 물량이 집중된다. 분기별로는 내년 1분기 6만6454가구, 내년 2분기 9만3127가구, 내년 3분기 6만3888가구, 내년 4분기 4만9566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권역별 분양물량은 수도권 22만4812가구, 지방 16만1929가구다. 수도권에서 경기가 11만2195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7만2873가구)과 인천(3만9744가구) 순이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3만7419가구로 분양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대구 2만4779가구, 경남 2만191가구, 충남 1만6487가구, 광주 1만5951가구, 울산 9380가구, 강원 9354가구, 대전 7025가구, 전북 6209가구, 충북 4660가구, 전남 4265가구, 경북 2968가구, 세종 2961가구, 제주 280가구 순이다.
[자료=부동산114] |
수도권은 올해 연기된 2기 신도시 물량이 많다. 위례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연기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힐스테이트북위례(A3-4a)' 1078가구, '위례신도시리슈빌(A1-6)' 494가구를 비롯한 총 4753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인천 검단신도시에는 총 1만492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푸르지오(AB16)' 1540가구, '검단신도시우미린더퍼스트(AB15-1)' 126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전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물량이 활발히 공급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전체 분양예정 물량의 약 53%(20만4369가구)를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공급물량의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3343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1만2032가구가 분양 채비를 갖추고 있다. 재개발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1425가구, 성북구 장위동 '장위4구역자이' 2840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지방은 부산 및 광주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 계획이 많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삼익타워재건축' 913가구,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4재개발' 1057가구,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계림2구역재개발' 1715가구,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 8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1만9880가구 민간 임대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작년과 올해에는 각각 2만3095가구, 1만6822가구가 공급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IPARK)' 2205가구, 경기 성남시 '성남고등자이' 364가구가 공급된다. 두 단지 모두 뉴스테이를 개편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밖에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우미린스테이(A15)' 846가구, 경남 양산시 '명동2차화성파크드림' 220가구, 충남 천안시 '천안복합개발' 1465가구가 분양을 계획 중이다.
올해에는 '로또 청약'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수도권 및 대전·광주·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단지에 대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주택 수요자들 관심이 분양시장에 몰리면서 인기지역, 유망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내년 분양시장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공급되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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