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법 체류 결혼이민자·외국인도 구조금 지급대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 가정도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 구조금이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어도 상호보증(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 대한민국도 상대국 국민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해도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장해‧중상해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조금을 한번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미성년자와 같이 구조금 관리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필요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피해자 본인에게만 지급됐던 장해‧중상해 구조금이 유족들에게도 지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결혼이민자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인 점을 고려하여 구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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