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SBS 측이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근로 시간 미준수 논란에 해명하며 출장비 지급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SBS는 "'황후의 품격' 29시간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월10일 정읍, 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오전 6시20분 출발, 지방에서 익일 05시58분에 촬영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희망연대노조는 '황후의 품격'이 촬영 시작 단계부터 20시간 이상 장시간 촬영했다며 SBS의 근로시간 미준수를 문제 삼았다.
'황후의 품격'의 한 장면 [사진=SBS] |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10월10일 29시간 30분 연속 촬영, 11월21일부터 30일까지는 휴차 없이 10일 연속으로 진행한 장시간 고강도 촬영 등을 문제 삼으며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BS측은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4만원의 별도의 출장비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휴차(촬영없이 휴식시간 가짐)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작품을 선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SBS 입장 전문.
'황후의 품격' 29시간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월 10일 정읍,영광 촬영의 경우 여의도에서 오전 6시 20 출발, 지방에서 익일 5시 58분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 38분 근로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4만원의 별도의 출장비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휴차(촬영없이 휴식시간 가짐)였습니다.
앞으로 SBS는 이번을 계기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작품을 선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