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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車부품업계에 3.5조 유동성 수혈...자율차 부품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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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장기자금 1조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1조원 등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만기연장도 1.2조원 지원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신설…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친환경차 생산비중 10% 이상 확대…가격경쟁력 조기 확보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에 신규대출·만기연장 등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한 '기업활력법' 적용을 확대해 향후 연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 이상으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자동차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 ▲대형화·글로벌화 등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선제적인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화 등 3가지 큰 틀에서 방향을 정했다.   

◆ 자동차부품업계 유동 위기 해소…3.5조원 긴급 수혈 

먼저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유지' 방안과 관련, 역량있는 부품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신규 대출 및 만기연장 등 3조5000억원의 이상의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 

중소·중견기업 장기자금 1조원, 중소기업 보증지원 1조원, GM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기업 만기연장 1조2000억원 등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장기자금은 정부(500억원)·지자체(400억) 및 완성차사(150억원)의 공동출연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P-CBO 방식)해 3년 이상 장기로 공급하게 된다.   

중소기업 보증지원은 영세 2·3차 협력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7000억원, 기술보증기금 300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3차 부품기업을 중심으로 긴급안정자금 1000억원에 대한 신청 요건 완화 및 우선 배정을 추진하고, 소진시에는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긴급안정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을 책임진다.  

한국GM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책금융기관 면책 방안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시장기준에 따라 자금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부품업종에 자금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개소세 감면 연장·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를 통한 부품기업들의 일감 확보 지원도 이뤄진다.    

승용차 신차구매 개별소비세 30% 감면(5%→3.5%)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내년 1년간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해준다.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내년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한다. 

◆연간 10개 부품사 이상 기업활력법 지원…사업재편 밀착 지원 

'부품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기업 구조 혁신펀드(1조원)를 활용해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등 기업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부품기업들이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사에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개척방안도 다각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외 바이어 연계(KOTRA)→연구개발(R&D)·인증(산업부 등)→투자·무역보험 지원(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중국·미국 등 해외 수출거점의 중소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무소 확대와 신흥국 전략시장의 지원사무소 신설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남방(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해 완성차사 해외시장 진출 계기 등을 활용, 글로벌 진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사업재편을 사업재편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도 이어진다. 

먼저 사업재편·사업정리 과정에서 법률·금융·인수합병(M&A) 자문 등을 밀착지원하기 위해 부품사업 재편 지원단 운영을 검토한다.

또한 기업활력법을 활용, 향후 연간 10개사 이상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사업재편 등에 따른 휴·폐업시 공장부지·기계설비도 신속·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퇴직자 재취업(800여명), 전환교육 실시(1300여명) 등 부품기업의 퇴직인력 안전망 운영에도 내년도 206억원이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산은·기업은행 대출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중소 부품기업 2000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연간 500개사 지원이 목표다. 

◆ 2022년까지 친환경차 연간 국내생산 비중 10%이상으로 확대 

미래차 생태계 전환 가속화를 위해 친환경차 연간 국내 생산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022년 10%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6월 발표한 친환경차 국내보급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당초목표 35만대), 수소차 6만5000대(당초목표 1만5000대)로 늘린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충전인프라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15개에서 2022년까지 310개소로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2022년까지 1만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충전소 1만기는 전국에 설치된 주요소 1만개와 맞먹는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통한 생산확대+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2022년 전기차는 5000만→4000만원, 수소차는 7000만→5000만원으로 가격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친환경차 보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현재 38톤에서 2022년 829톤으로 20배 이상 확대가 기대된다. 

친환경차 및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에 2조원을 투입,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R&D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특히 미래차 개발의 핵심 고급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석·박사급 전문인력 1000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 외에 중소 부품기업의 미래차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제조전문 위탁 생산기업, 전기버스 전문기업 육성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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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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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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