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년 공공임대, 분양 포기하면 최장 8년 더 임대로 산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6:00

분양전환가격 책정 기준 불변..저리 대출상품 제공키로
분양 포기하면 4년 임대..주거최약계층은 최장 8년 허용
임대 종료 후 1년 후부터 분양..내년 7월부터 적용 전망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7월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최장 8년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감정가격 이하'로 책정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분양전환을 받는 경우 시중금리 보다 저렴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 이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단지라도 새 지원대책 적용을 받도록 7월 이후 분양전환 업무를 허용한다.

서울의 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먼저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를 비롯한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한다. 조정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며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기간 종료 후 6개월 후에 분양전환을 실시했지만 임차인이 자금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다.

또 임차인이 무주택자고 임대주택이 전용 85㎡ 이하 주택이라면 은행과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 종료 때까지 무주택 지위를 유지했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각각 적용한다.

10년 새 아파트값이 급등해 분양전환을 받기 힘들거나 개인사정 상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4년간 거주할 수 있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주거취약계층이라면 4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년 거주 가능하다.

다만 임대기간을 연장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으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LH와 민간 사업자도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