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주말 이슈+] 흔들리는 대체복무 정부안...36개월·교도소 합숙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청회 열었지만 논란만 키워
전문가·시민들, '36개월‧교정시설 합숙' 정부안 설전
지뢰 제거 투입 주장도...국방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헌재, 연내 정부안 확정·입법 주문했지만…합의 난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으로 정부가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36개월 교도소 합숙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방부와 법무부‧병무청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를 열고 국방부 등 정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시민단체‧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36개월도 적어” VS “교도소서 합숙까지 하는데 36개월 너무 많아”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학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공청회에는 대체복무제 전문가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적정한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임찬영 변호사는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쉽다”며 “육군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2배(36개월)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공군 복무기간(22개월)을 기준으로 2배(44개월)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영섭 변호사는 “36개월도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며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도 36개월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국가 유사 시 전시에 소집되는 걸 전제로 하는 ‘집총 전제’ 대체복무(예비군)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해볼 때 (36개월은) 매우 완화된 복무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을 현역병들의 1.5배 이상 복무시키는 건 과도하다”며 앞선 토론자들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예비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영섭 변호사의 의견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 점을 생각해볼 때 국방부에서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이 현역병에 비해 완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역병의) 1.5배 혹은 2배 복무가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용석 활동가 역시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난이도, 합숙 여부 등을 생각하면 (36개월 교도소 합숙은) 현역 복무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역병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심지어 공보의의 경우에는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오히려 대체복무자는 이보다 더 길게 복무를 하고 합숙까지 하니까 36개월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수정 변호사(왼쪽)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대체복무자 지뢰 제거 등 비전투분야도 고려해야”

잠정적 정부안으로 알려진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이들에게 교정시설(교도소)에서만 복무하도록 한 것이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현재 대체복무자들을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방안(1안)과 교정시설 혹은 소방시설로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선택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분야를 교도소라며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병역거부자들 중에도 치과의사, 기술자 등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자기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다양하게 (복무장소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논의 중인 방안을) 교정, 소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데 교정시설에서만 (복무를)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효과를 우리 손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임천영 변호사가(오른쪽)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를 하는 정도는 돼야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며 반대하는 토론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토론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을 군에 입대시켜 비전투분야에서 복무시키는 정도는 돼야 현역병과 형평성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변호사는 “대체복무자로 하여금 비전투분야 복무를 하게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고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을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이어 “만약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복무강도가 낮다면 그게 과연 대체복무자에게 좋은 것이겠느냐”며 “오히려 (비전투분야 복무를 통해) 그분들(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맞춰 주는 게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는 병역의무와 따로 갈 수 없다. 같이 가야 한다”며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군인들이 부대 내 잡초 제거나 제설작업을 안 하고 민간인들에게 맡긴다는데 이런 걸 대체복무자들이 하거나 지뢰제거, 공동유해발굴 등에 투입하면 국가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자의 비전투분야 투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복무분야와 관련해 지뢰제거나 유해발굴 등 비전투분야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헌재의 결정 취지, 당사자의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정부안을 확정 및 발표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대로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연내 대체복무 확정안 입법해야 하지만…합의는 요원·논란만 가중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다. 또 연내 정부안을 확정해 이를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등 정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과 함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두 차례 공청회도 개최했다.

지난 13일 개최된 2차 공청회는 헌재 판결 이후 정부가 최근 잠정 확정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부안을 놓고 찬반으로 나뉜 전문가, 시민은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고성까지 주고 받으며 갈등을 빚었다. 

여기에 14일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병역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놓고 이를 이미 국회에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헌재의 주문대로 연내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까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