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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흔들리는 대체복무 정부안...36개월·교도소 합숙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08:17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08:17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청회 열었지만 논란만 키워
전문가·시민들, '36개월‧교정시설 합숙' 정부안 설전
지뢰 제거 투입 주장도...국방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헌재, 연내 정부안 확정·입법 주문했지만…합의 난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으로 정부가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36개월 교도소 합숙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방부와 법무부‧병무청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를 열고 국방부 등 정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시민단체‧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36개월도 적어” VS “교도소서 합숙까지 하는데 36개월 너무 많아”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학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공청회에는 대체복무제 전문가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적정한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임찬영 변호사는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쉽다”며 “육군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2배(36개월)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공군 복무기간(22개월)을 기준으로 2배(44개월)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영섭 변호사는 “36개월도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며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도 36개월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국가 유사 시 전시에 소집되는 걸 전제로 하는 ‘집총 전제’ 대체복무(예비군)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해볼 때 (36개월은) 매우 완화된 복무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을 현역병들의 1.5배 이상 복무시키는 건 과도하다”며 앞선 토론자들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예비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영섭 변호사의 의견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 점을 생각해볼 때 국방부에서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이 현역병에 비해 완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역병의) 1.5배 혹은 2배 복무가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용석 활동가 역시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난이도, 합숙 여부 등을 생각하면 (36개월 교도소 합숙은) 현역 복무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역병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심지어 공보의의 경우에는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오히려 대체복무자는 이보다 더 길게 복무를 하고 합숙까지 하니까 36개월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수정 변호사(왼쪽)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대체복무자 지뢰 제거 등 비전투분야도 고려해야”

잠정적 정부안으로 알려진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이들에게 교정시설(교도소)에서만 복무하도록 한 것이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현재 대체복무자들을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방안(1안)과 교정시설 혹은 소방시설로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선택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분야를 교도소라며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병역거부자들 중에도 치과의사, 기술자 등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자기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다양하게 (복무장소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논의 중인 방안을) 교정, 소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데 교정시설에서만 (복무를)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효과를 우리 손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임천영 변호사가(오른쪽)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를 하는 정도는 돼야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며 반대하는 토론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토론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을 군에 입대시켜 비전투분야에서 복무시키는 정도는 돼야 현역병과 형평성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변호사는 “대체복무자로 하여금 비전투분야 복무를 하게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고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을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이어 “만약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복무강도가 낮다면 그게 과연 대체복무자에게 좋은 것이겠느냐”며 “오히려 (비전투분야 복무를 통해) 그분들(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맞춰 주는 게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는 병역의무와 따로 갈 수 없다. 같이 가야 한다”며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군인들이 부대 내 잡초 제거나 제설작업을 안 하고 민간인들에게 맡긴다는데 이런 걸 대체복무자들이 하거나 지뢰제거, 공동유해발굴 등에 투입하면 국가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자의 비전투분야 투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복무분야와 관련해 지뢰제거나 유해발굴 등 비전투분야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헌재의 결정 취지, 당사자의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정부안을 확정 및 발표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대로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연내 대체복무 확정안 입법해야 하지만…합의는 요원·논란만 가중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다. 또 연내 정부안을 확정해 이를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등 정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과 함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두 차례 공청회도 개최했다.

지난 13일 개최된 2차 공청회는 헌재 판결 이후 정부가 최근 잠정 확정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부안을 놓고 찬반으로 나뉜 전문가, 시민은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고성까지 주고 받으며 갈등을 빚었다. 

여기에 14일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병역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놓고 이를 이미 국회에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헌재의 주문대로 연내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까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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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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