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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흔들리는 대체복무 정부안...36개월·교도소 합숙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08:17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08:17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청회 열었지만 논란만 키워
전문가·시민들, '36개월‧교정시설 합숙' 정부안 설전
지뢰 제거 투입 주장도...국방부 “현실적으로 어려워”
헌재, 연내 정부안 확정·입법 주문했지만…합의 난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으로 정부가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36개월 교도소 합숙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도를 둘러싼 공방도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방부와 법무부‧병무청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를 열고 국방부 등 정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시민단체‧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학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36개월도 적어” VS “교도소서 합숙까지 하는데 36개월 너무 많아”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학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공청회에는 대체복무제 전문가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 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토론자로 참석해 현재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적정한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임찬영 변호사는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쉽다”며 “육군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2배(36개월)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공군 복무기간(22개월)을 기준으로 2배(44개월)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영섭 변호사는 “36개월도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며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도 36개월을 하고 있지만 이 경우는 국가 유사 시 전시에 소집되는 걸 전제로 하는 ‘집총 전제’ 대체복무(예비군)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생각해볼 때 (36개월은) 매우 완화된 복무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을 현역병들의 1.5배 이상 복무시키는 건 과도하다”며 앞선 토론자들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대체복무를 한다고 해서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예비군)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영섭 변호사의 의견에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런 점을 생각해볼 때 국방부에서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이 현역병에 비해 완화된 것이 아니다”라며 “(현역병의) 1.5배 혹은 2배 복무가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용석 활동가 역시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난이도, 합숙 여부 등을 생각하면 (36개월 교도소 합숙은) 현역 복무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역병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심지어 공보의의 경우에는 합숙이 아니라 출퇴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오히려 대체복무자는 이보다 더 길게 복무를 하고 합숙까지 하니까 36개월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김수정 변호사(왼쪽)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대체복무자 지뢰 제거 등 비전투분야도 고려해야”

잠정적 정부안으로 알려진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에 반대하는 토론자들은 이들에게 교정시설(교도소)에서만 복무하도록 한 것이 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현재 대체복무자들을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방안(1안)과 교정시설 혹은 소방시설로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선택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분야를 교도소라며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며 “병역거부자들 중에도 치과의사, 기술자 등이 있고 그런 분들도 자기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다양하게 (복무장소를)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논의 중인 방안을) 교정, 소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데 교정시설에서만 (복무를)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사회적 효과를 우리 손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임천영 변호사가(오른쪽)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근무를 하는 정도는 돼야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며 반대하는 토론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토론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을 군에 입대시켜 비전투분야에서 복무시키는 정도는 돼야 현역병과 형평성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변호사는 “대체복무자로 하여금 비전투분야 복무를 하게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고 (대체복무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 ‘대체복무자들을 비전투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이어 “만약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복무강도가 낮다면 그게 과연 대체복무자에게 좋은 것이겠느냐”며 “오히려 (비전투분야 복무를 통해) 그분들(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맞춰 주는 게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는 병역의무와 따로 갈 수 없다. 같이 가야 한다”며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군인들이 부대 내 잡초 제거나 제설작업을 안 하고 민간인들에게 맡긴다는데 이런 걸 대체복무자들이 하거나 지뢰제거, 공동유해발굴 등에 투입하면 국가 세금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자의 비전투분야 투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복무분야와 관련해 지뢰제거나 유해발굴 등 비전투분야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헌재의 결정 취지, 당사자의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정부안을 확정 및 발표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대로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연내 대체복무 확정안 입법해야 하지만…합의는 요원·논란만 가중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했다. 또 연내 정부안을 확정해 이를 입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등 정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과 함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두 차례 공청회도 개최했다.

지난 13일 개최된 2차 공청회는 헌재 판결 이후 정부가 최근 잠정 확정한 '36개월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정부안을 놓고 찬반으로 나뉜 전문가, 시민은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고성까지 주고 받으며 갈등을 빚었다. 

여기에 14일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병역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놓고 이를 이미 국회에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가중됐다. 헌재의 주문대로 연내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입법까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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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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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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